최근 외식 물가가 크게 오르면서 만 원 한 장으로 점심 해결하기가 어려운 요즘인데요. <br /> <br />국민의힘이 물가를 반영해 이른바 '김영란법'에 따른 식사비 한도를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올릴 것을 정부에 제안했습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도 이에 공감하며 안을 내놓으면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2016년 청탁금지법이 시행되면서 식사비 한도가 3만 원으로 정해졌는데요. <br /> <br />식사비엔 점심을 포함한 밥값이나 주류, 다과, 음료 등이 적용됩니다. <br /> <br />그래서 김영란법 대상자가 점심밥을 먹고 카페에서 후식으로 커피나 케이크를 먹는다면 모두 합쳐 한번에 3만 원이 넘으면 안 됩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코로나 사태 이후 외식 물가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식대를 재조정하자는 의견이 나온 겁니다. <br /> <br />실제 외식 물가는 김영란법이 시행됐던 2016년과 비교하면 약 40~50%가 상승했는데요. <br /> <br />대표적인 메뉴로 김치찌개 백반은 45%, 자장면은 54%가 올랐습니다. <br /> <br />2016년엔 3만 원으로 6명이 짜장면 한 그릇씩 먹어도 2천 원 정도가 남았다면, 지금은 4명만 먹을 수 있는 겁니다. <br /> <br />냉면이나 비빔밥 가격도 만 원을 훌쩍 넘었고, 삼겹살도 지난 5월 처음으로 1인분 가격이 2만 원을 넘겼습니다. <br /> <br />이런 현실에 맞게 김영란법 금액 규정도 달라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또, 지난해 시행령 개정으로 농축산물의 선물가격은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상승했고, 명절에는 30만 원까지 가능해졌는데요. <br /> <br />형평성에 맞게 식사비용도 조정해야 한단 의견에도 힘이 실렸습니다. <br /> <br />외식업계는 반기는 분위기입니다. <br /> <br />김영란법 한도를 상향하면 소비 진작에 도움이 될 거라는 반응입니다. <br /> <br />물가 상승을 반영한 식사비 한도 상향이 실제 외식업의 활기로 이어질 수 있을지 법 개정 추진에 관심이 쏠립니다. <br /> <br /> <br />자막뉴스ㅣ최지혜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40712161635523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